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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록 2026.02.04 0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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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082가구…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경기도,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올해도 지원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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