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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연장 등 납부 방식 유연화 필요"

등록 2026.02.04 09:45:03수정 2026.02.07 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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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2026.02.02.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납부 방식이라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 다양화가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상의가 제안한 납부방식 다양화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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