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CG"…허위 영상 유튜버들, '실형' 확정
60대 유투버 상고 기각…징역 3년 확정
70대 공범 제기 상고 취하…징역 8개월
![[무안=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0/NISI20241230_0020645483_web.jpg?rnd=20241230173412)
[무안=뉴시스] 지난 2024년 12월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의 영상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70대)씨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지만 취하, 원심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지난해 1월21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여차례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계속해서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1심인 징역 1년에서 형이 감경됐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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