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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오늘 폐회

등록 2026.02.06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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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51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는 53건의 안건을 심사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다.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다음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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