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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72억 체납 징수…고액상습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록 2026.02.06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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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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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 성산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월 체납액 139억원 중 52%인 72억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해 납부를 독촉한다.

구는 방문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납부 계획을 협의하거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 사업 제한, 출국금지 조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의 행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납기 내 자진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고지, 간편납부 안내 등 최신 납부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정점주 성산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재정 기반을 마련해 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고의적인 납부 회피 체납자는 반드시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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