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처리지원…주민 건강보호
![[순창=뉴시스] 순창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8055_web.jpg?rnd=20260206170549)
[순창=뉴시스] 순창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주택 324동을 비롯해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동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지붕개량 일반가구 500만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이다.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사업은 선정된 전문 업체가 수행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신청자가 다른 업체와 임의 계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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