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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해야…투표할 기회 제한 없어야 "

등록 2026.02.07 16:52:55수정 2026.02.07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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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조속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참여로 완성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약 250만 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주되 투표할 기회는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생업을 전폐하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비행기를 타야만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편투표 도입은 이런 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실제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편투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우편투표의 부정 선거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제도 도입을 미루기 위한 핑계"라며 "이미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철저한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강화나 등기 우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해외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등 우편투표와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처리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단 한 명의 주권도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발의돼 소관위 심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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