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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부모, 계약기간 5년서 3개월로 줄여 달라고 요구"

등록 2026.02.08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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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준원. (사진 = 펑키 스튜디오 제공) 2026.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준원. (사진 = 펑키 스튜디오 제공) 2026.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MBC TV 아이돌 오디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유준원 측과 진행한 합의 불발이 유준원 부모 탓이라고 주장했다.

펑키스튜디오는 8일 "지난해 5월 유준원 부모 측은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면 활동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통상적으로 음반 한 장을 기획하고 녹음, 제작하여 활동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계약 요구는 사실상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1위로 이 프로그램을 결성된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 센터로 낙점됐으나 펑키 스튜디오와 수익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펑키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의 사기 진작과 유준원의 복귀를 위해 기존 5년이었던 전속 계약 기간을 단 1년으로 단축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1년간 그룹 활동에 집중한 뒤 솔로나 유닛 등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준원 측은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라며 제작사를 압박했다. 이는 일반적인 신인 계약 관례를 벗어난 요구로, 제작사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부모 측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유준원은 앞서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에 대해 무단 이탈을, 유준원 측은 신뢰 관계 파탄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계약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것이며, 정식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도 항변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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