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미회수 130억에 "재앙적 상황…반환 의무 있어"
금감원장 기자간담회…빗썸 오지급 사태 언급
빗썸, 오지급 99% 회수에도 130억원 미회수
"반환하더라도 차익 생겨…황당한 상황 연쇄적 발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인 줄 알면서도 현금화한 이용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원물 반환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9일 업무보고 브리핑 후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미회수된 점에 대해 "오지급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 거래됐다"며 "재앙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가 이 비트코인을 나에게 준 것이냐고 거래소로부터 확인했으면 과실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그렇지 않고 매각하고 현금화했다면 해당 이용자들은 원물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준하는 것인지의 논쟁을 지금 여기 할 건 아니다"라며 "거래소는 이미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원물 반환을 한다고 해도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앙이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선 "감독 규제 체계 부분을 어떻게 촘촘하게 하는지, 그래서 시스템 안정성이나 거래 안정성을 어떻게 규율 할지, 자본시장에 준하는 비율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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