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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은행 셀프 감정' 합의 불이행땐 공정위 제소·공익감사 청구"

등록 2026.02.09 16:25:32수정 2026.02.0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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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정평가 중단 논의 '장기화'…협회 "금융권 소극적 태도로 난항"

[서울=뉴시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를 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를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과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지속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부터 시위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도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는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법 위반 해소를 위한 원칙에 합의하며 관계·유관기관 공동 개선 방안을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합의를 촉구했으며 올해 1월에도 금융권과 연석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결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금융권 입장을 고려해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자체평가 중단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제안했고, 감정평가서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2030년 이후 현재 대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보였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향후 금융권의 자체평가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4대 시중은행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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