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이수정…벌금 300만원에 항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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