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전남친 있잖아" 아내 몰아붙이던 남편, 알고 보니 옛 연인과 불륜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연애사를 문제 삼던 남편이 정작 과거 연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와 남편은 대학원에서 만나 결혼했다.
A씨는 "남편은 연애 땐 재력을 과시하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였다"며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다. 돈보다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과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부의 갈등은 남편이 A씨의 과거 연애사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결혼 전에 집안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다"며 "남편은 그걸 마치 '주홍 글씨'처럼 여기고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며 죄인 취급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의 연애사를 트집 잡던 남편은 정작 과거 만났던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며 "알고 보니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이를 따지는 A씨에게 사과는커녕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너도 과거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섰다.
A씨는 "결혼 전 이별한 연인과, 결혼 후의 외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고, 대신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한데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남편 몰래 카톡과 주고받은 내역과 사진들을 확보했다. 이걸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냐. 혹시 이것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냐.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질문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외가 있긴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책성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며 "통상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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