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만 매년 마약검사…인권위 "차별"
계약 연장 때마다 중독 검사 요구…정규직은 최초 1회만
교육청 "재계약은 새 채용…유효기간 1년이라 재확인 필요"
인권위 "고용 형태만 이유로 위험 전제…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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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요구하는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해당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은 계약제 교원으로,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매년 계약 갱신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은 새로운 채용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교원 결격사유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을 매년 새로운 채용으로 보고 유효기간 내의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교원의 실제 업무 내용이나 위험도와는 무관하게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근거로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차별시정위원회는 "정규직 교원은 최초 임용 시 검사만 받으면 장기간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추가 검사를 요구받지 않다"며 "계약제 교원에게만 반복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둘의 위험성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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