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방미통위, 피해 현황 모니터링 중 법 위반 정황 발견
계정 복구 위한 유료 서비스 가입했어도 지원 못받아
"위법 행위 확인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02023133_web.jpg?rnd=20251219160509)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계정이 하루 아침에 영구 정지됐던 '계정 정지 대란' 조사가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를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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