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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에 "거래소 내부 장부 연동시간 단축 필요"

등록 2026.02.11 10:54:16수정 2026.02.11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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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으로 내부통제 강제력 준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 연동 시간이 매우 길다며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는 실제 지갑의 보유량과 장부 거래상 합계가 차이 나더라도 5분마다 조정해 일치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빗썸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업비트 장부가 5분 간격으로 연동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책당국과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며 "5분도 짧은 게 아닌 만큼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보유량과 장부가 실시간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업계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를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사고 발생 우려와 관련해 다층적이고 복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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