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법', 국회 법사위 소위서 與주도 통과
국힘은 투표 불참…민주 "기본권 보호될 것"
본회의 처리시점 질문엔 "원내지도부가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3429_web.jpg?rnd=2026021111383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시점에 대해선 "저희(법사위원)들은 빨리 하자는 입장인데, (처리 시점은) 원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은 4심제에 대한 우려를 주된 (반대) 논거로 든다"며 "그러나 헌법 재판과 기본적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4심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심사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식 심사를 진행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개의 직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사법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이 법안의 심사과정을 보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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