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에 "4심제 도입법…헌법 파괴"
'4심제 허용' 재판소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 구하겠다고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3744_web.jpg?rnd=202602111429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재판소원 허용법은)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만 가지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헌법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심정이 참담하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최종 확정 판결로 유죄가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하면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곽규택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소송 비용을 두고 지옥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며 "기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헌법을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첨예한 법적 다툼이 있는 법안을 1시간 만에 통과키는 목적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날치기 통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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