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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사회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등록 2026.02.13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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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이 약 430일로 추산될 경우,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자가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은 4월 21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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