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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 넘은 위안부 모욕 보호법…반민 행위 근절 출발점돼야

등록 2026.02.13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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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업 허가받아 돈 번 사람이 무슨 피해자입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 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혹은 부모가 팔거나 속여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우겼다. 일본군이 요금을 냈으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막말까지도 했다.

이 보수단체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부정하는 활동을 친일 행보를 보였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소녀상을 찾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고,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고 적은 어깨띠를 걸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선 '매춘부상이 왜 있지?',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기념 촬영까지 하는 추태도 보였다.

단체가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에 나섰다. 경찰도 김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의 모욕 발언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롯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김 대표의 모욕 발언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로 정의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욕·혐오 발언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간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존재를 부정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우세력들로부터 수모를 겪어왔다. 현재 6명 남은 위안부 생존자들은 전부 80세 이상 고령으로 대체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이번 법안 통과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을 엄벌하는 첫 출발이자 친일 추종세력 근절의 근간이 되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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