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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등록 2026.02.20 2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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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불법 정치자금 수수·돈봉투 살포 등 혐의

1심 실형→2심 '위법 수집 증거' 이유로 무죄

檢 "압수물 증거능력 엄격 판단 고려해 포기"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 2026.02.20.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론 먹사연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의 뇌물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부패한 정권이 표적 수사로 저와 관련 의원들,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라며 "깨끗하게 정리됐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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