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대만 "영향 제한적"
대만 행정원 신중 모드…"미국과 긴밀 소통"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최근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은 대만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지난 5월20일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출처: 행정원 홈페이지>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4/06/27/NISI20240627_0001587403_web.jpg?rnd=20240627161911)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최근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은 대만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지난 5월20일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출처: 행정원 홈페이지> 2026.02.21
대만 행정원(내각 격)의 리후이즈 대변인은 21일 "미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향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치든 대만 정부의 핵심 목표는 국가와 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만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 12일(미국 시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대만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에는 최혜국 수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만은 그 대가로 미국산 산업·농수산업 상품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유제품, 옥수수 등에 부과되던 최대 26%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또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대만 정부도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해 추가 투자를 보증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2029년까지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원유 444억 달러, 항공기 152억 달러, 발전 설비 등 기타 장비 252억 달러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 제정 이후 이번이 첫 발동이다.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전까지 150일간 유효하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소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과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중요 광물·금속, 비료, 의약품, 일부 전자제품 및 승용차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