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주군, 화목보일러 재 버린 70대 남성에 2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 2026.02.23 18:09: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림방지법 위반

화목보일러.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화목보일러.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려던 A(70대)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를 산림과 가까운 곳에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관계자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반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성주 지역에서 이뤄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3%가 불법 소각 또는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