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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마자 그 남자와"…전처 '럽스타그램'에 무너진 20년

등록 2026.04.17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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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마자 그 남자와"…전처 '럽스타그램'에 무너진 20년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전처가 과거 외도 상대로 의심되던 남성과 이혼 직후 '럽스타그램'을 시작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아내와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끝에 두 달 전 합의 이혼했다. 그는 "혼인 기간 내내 아내는 외출이 잦았고, 늦은 밤 모르는 남자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며 "추궁해도 '거래처 직원'이라며 얼버무렸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속만 끓이다가 결국 각방 생활 끝에 조용히 합의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혼 이후였다. 외도 상대로 의심하던 '거래처 직원'과 전처가 커플 사진을 올리며 이른바 '럽스타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A씨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의 학원비 및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반면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달라"는 A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또 "전처가 혼인 기간 중 친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는지, 전처가 10년간 숨겼던 재산을 이제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혼 직후 SNS에 올린 남자와의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은 양육비 증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처가 이혼 이후 이직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정변경'에 해당돼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방이 10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숨겼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긴 만큼 배우자 기여가 인정돼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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