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이 남자 직원 차에 GPS 몰래 설치…"한 때 연인"

사진 KBS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유명 패션 브랜드의 여성 임원이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여성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남성 직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체 밑바닥에 특정 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후 이 여성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차량 근처로 가서 부착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장치를 직접 발견한 피해 남성은 차량 하부에서 이물감을 느껴 확인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가 무언가에 겹겹이 감긴 채 붙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확인 결과, 기기를 설치한 이는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원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직후 남성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 남성은 위치추적기를 설치 당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에 무력감을 호소하며,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성은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임원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임원 측은 과거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소속 회사 측은 사건 인지 후 즉시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징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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