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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복권 못 받아' 식당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등록 2026.04.16 15:22:55수정 2026.04.16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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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부부 수차례 찌른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2025.10.2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5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유동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김씨는 소란을 피우다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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