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감했던 일"
![[서울=뉴시스] 배우 이상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와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 = 이상아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03.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193_web.jpg?rnd=20260303114317)
[서울=뉴시스] 배우 이상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와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 = 이상아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03.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이상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와 관련 고충을 토로했다.
이상아는 1일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과 함께 자신이 운영 중인 애견카페 매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손님이 언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이 출동해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맘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나죠. 너무도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며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생겼네요.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님들은 어떻겠어요"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지난 1일부터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장은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예방접종 확인 의무, 시설 분리 등의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상아는 "SNS에 법개정 내용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고 아쉽게도 오히려 반려견들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며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다.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시대에 더 더더 반려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좁혀지게 만드는 법개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발 애견동반식당과 애견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달라"며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치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 노는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주시면 저흰 바랄게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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