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유정복 등 '직무정지' 징계 정지…지선 경선 참여 가능
당헌·당규상 '법 위반 기소' 공천 금지
장동혁, 윤리위 '징계 정지' 처분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5.04.1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4386_web.jpg?rnd=2025041615204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6·3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소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 보고에서 윤리위가 의결한 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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