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튜브 촬영용" 속여 60억대 위조수표 만든 30대 재판에

등록 2026.03.06 09:33:20수정 2026.03.06 10:0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지검 안양지청 구속기소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튜브 촬영용 소품이라고 인쇄소를 속여 60억 상당 위조수표를 만든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께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장을 인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한 '견본'이라는 글자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리는 등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동거하던 여성 B씨와 헤어지며 드러나게 됐다.

B씨는 A씨와 헤어지며 집에서 4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 군포시에 있는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한 100만원권 수표 5장을 입금하려했으나, 은행 측이 위조수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위조수표 5600여매를 찾아 압수했으며, B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매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A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를, B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B씨가 해당 돈을 위조수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도 위조수표를 제작하고 B씨에게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긴 했으나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보고 부정수표단속법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