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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위조 '9억원 꿀꺽'…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등록 2026.03.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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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횟수 많고 횡령액 크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금전표 위조로 수억원을 빼돌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7차례에 걸쳐 관리비 지출결의에 따라 작성된 출금전표를 임의로 변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8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초과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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