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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전 의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등록 2026.03.07 14:22:55수정 2026.03.07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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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타고 참사 현장 이동

의료팀 도착 지연시킨 혐의

검찰, 2년 9개월만에 불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은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6.03.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은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6.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신 전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들보다 20~30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국조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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