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증권사 유료주식 서비스 관행 손본다

등록 2026.03.08 12:00:00수정 2026.03.08 12: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 3년→2년 단축

선불 페이머니 환불 비율 상향

금감원 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증권사 유료주식 서비스 관행 손본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유료 주식 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의 환불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앞으로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환영사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독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민간 중심 자문 기구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책임있는 자문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는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가 3년 주기에서 2년 단기로 단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자산운용사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 상품과 관련해선 과잉지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 금액 산정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가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 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해 비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의료 행위 이용 전 보험금 심사 기준의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 단계에서 알릴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 쪽에서는 증권사의 유료주식 서비스 이용료 부과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들은 수급 분석, 종목 추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자문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가입 콘텐츠 개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주식 매매시 위탁매매수수료에 가산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과 해지 내역,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를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후 금융투자업권에서 '민원·제도 환류체계'가 가동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페이 머니' 환불 기준도 강화한다. 유효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5만원 이하는 90% 이상, 5만원 초과 금액은 95% 이상 환불하도록 비율을 상향하고 현금이 아닌 적립금은 100%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포용금융 노력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종합 평가체계를 마련해 자발적인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금융광고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고도화하고 불법광고에 대해 주요 플랫폼사들이 선제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자문 의견은 금융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반기 중 격월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