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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사전통보

등록 2026.03.09 18:12:14수정 2026.03.09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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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의무 등…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신규 회원에 한정된 조치…기존 이용자는 정상 거래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김진아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현장검사를 마친 후 FIU는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 측은 "일부 영업정지 건은 신규 회원에 한정된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빗썸 제재에 대한 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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