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정비 근로자 사망사건 관리감독자 등 8명 불구속
지난해 6월 정비동서 홀로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서부발전 등 대표, 본부장 3명, 증거 불충분 불송치
![[예산=뉴시스] 김덕진 기자=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10일 본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안화력 정비 근로자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0.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79890_web.jpg?rnd=20260310105741)
[예산=뉴시스] 김덕진 기자=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10일 본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안화력 정비 근로자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부발전·한전KPS 대표와 한전KPS발전안전사업본부장 3명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됐다.
10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본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전KPS로부터 발전설비 경상정비를 하청받은 2차 협력사 소속 근로자 A(당시 50세)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가공물에 소매가 끼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형사기동대는 사고 직후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같은 달 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총 80명의 수사관이 관련 업체 등 12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284점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8개월에 걸쳐 관련자 36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선반가공물 고정 불량 ▲2인1조 작업 원칙위반 ▲작업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확인됐다.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사고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원인에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일부 요인도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안전사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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