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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90만갑 밀수출해 10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26.03.10 1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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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물품 사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 물품 사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국내에서 매집한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4500원 수준이다. OECD 평균 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이며, 호주 약 4만1000원, 뉴질랜드 약 3만2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이러한 가격 격차를 악용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담배 90만갑(시가 약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한 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다. 현지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판매해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건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 40대 남성 B씨 등으로부터 해외 밀수입 위조 담배 등을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확보한 담배는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내부에 은닉하고 나사로 봉인해 엑스레이(X-ray) 검색기 및 세관 검사 회피를 시도했다.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한 다단계 배송 체계도 구축해 고속버스를 이용한 지역 간 수송, 일반 택배 기사 전달, 국제 특송 업체 인계 등 복잡한 물류 흐름을 조성했다.

특히 다수의 배송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지인을 통해 현금인출기(ATM)로 배송비를 현금 입금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세관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특송화물 정보를 입수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18개월에 걸친 집중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총책 A씨의 과거 현지 담배 밀수 적발 이력까지 확보해 범행 전모를 입증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는 물론, 국내 유통 과정까지 전방위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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