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카드 제재 절차 돌입…검사의견서 곧 전달
현장검사 종료 후 법리 검토 중…단기실적주의 정조준
여전법·신정법 위반했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가능성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6312_web.jpg?rnd=20251224084812)
[서울=뉴시스]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의견서 전달을 위한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검사의견서 전달, 제재 사전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근 신한카드 전라·충청권 일부 영업소 직원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화면 이미지를 촬영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다.
현재 금감원은 신한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여전법 제54조의5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는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정법 제20조 따르면 여전사는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신규모집 실적 등에 따른 단기실적주의가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카드사의 영업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동안 소비자보호 강화를 잇달아 강조했던 만큼 신한카드에 강도 높은 중징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법과 신정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비롯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검사의견서를 곧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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