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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법령화 추진

등록 2026.03.11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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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3차 전체회의…혁신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테러 및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긴급권적 성격의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더존을지타워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법령화 등 11개의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의 공동 주재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20개 기관 57명이 참석했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눈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꼐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TF를 운영해 28개 혁신과제에 대한 TF 권고안을 수렴하고, 4월 중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법령과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K-대테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만종 TF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테러업무 혁신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방향성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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