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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3.12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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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강화,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위기 정책 논의 기구로 기후시민회의 신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탄소중립기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며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후부는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나.

이와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환각물질 효과 등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환각물질 불법유통의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해외진출 사업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도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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