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에 "'4심제 서막'"(종합)
"승복커녕 '기본권 침해' 운운…오만의 극치"
"사실상의 4심제…정치인 방탄 첫 번째 사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20902390_web.jpg?rnd=2025072415085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4심제 정치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의 '11억 원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지만 양 전 의원은 승복은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다.
정 사무총장은 "같은 날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형사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양 전 의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하지만 양 전 의원의 태도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4심제'가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법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결국 권력자 비호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 야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했던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양 전 의원을 두둔했던 인사들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이 꼴' 보려고 4심제를 밀어붙였는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조차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양 전 의원의 사례는 이 법이 어떻게 정치인 방탄에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문제가 된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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