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등록 2026.07.23 20:30:31수정 2026.07.23 20:34:23
검찰 "특혜 증거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공소시효 지난 일부 혐의는 각하 결정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6_web.jpg?rnd=20210517165204)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23년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행사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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