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조사…변상금·형사고발도
3월 한달간 실시…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영덕=뉴시스] 경북 영덕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01172355_web.jpg?rnd=20230109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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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3월 한달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명령 시 10일 이내에, 2차 명령은 5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한다.
또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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