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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등록 2026.03.13 17:21:36수정 2026.03.13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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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행위 금지, 과세가격 0.5~2% 부과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3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사전차단키 위해서다.

지정 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0.5%에서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관세청은 유가 급등 등 시장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도 추가 공고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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