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구속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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