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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축산물공판장 활성화 위해 운송비 지원

등록 2026.03.15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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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안동축산물공판장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축산물 유통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은 지난 2024년 4월 개장한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이다.

물류비 부담을 줄여 전국 유통업체의 공판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안동시 4억5000만원, 축협 3억원, 유통업체 7억50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장 소재지와 축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 경북 도내 업체에는 마리당 1만원, 경북 외 지역 업체에는 마리당 2만5000원을 지원한다.

돼지는 도내 업체에 마리당 1000원, 도외 업체에는 25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가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마리 단위(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 구입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들의 공판장 이용을 확대하고 안동축산물공판장이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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