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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양돈농가 542호 전체 ASF 일제검사 완료

등록 2026.03.15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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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행정조치 예고로 전 농가 동참

고위험 농가 대한 상시예찰 체계 유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 양돈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창녕·의령·합천에서 연이어 ASF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 542호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제검사는 오염된 사료나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1차 2월28일까지, 2차 3월7일까지, 3차 3월15일까지로 나눠 가축사료 급여 과정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유 후 폐사돈, 퇴비, 자돈용 사료 등 환경 시료를 집중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폐사체 유무에 따라 모돈과 비육돈 채혈도 병행해 예찰의 정확도를 높였다.

경남도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 방역지역·역학농가 정기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대체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 기간 내 미참여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돼지 이동·출하 제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전 농가 검사를 누락 없이 완료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료 환적장 운영도 병행 중이다.

합천군은 3월7일부터 야로면 가야산로 459 합천군축산종합방역소에 '사료 환적장' 1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ASF 발생 농장 반경 3㎞ 보호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료 차량은 환적장에서 별도의 소독 절차를 거친 뒤 농가로 이동하도록 지도해 외부차량의 농장 직접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일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농가에 대한 상시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농장 내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2월 창녕, 의령, 합천 ASF 발생 이후 경남은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완료된 이번 일제검사와 합천군의 사료 환적장 운영 등 선제적 맞춤형 방역 조치를 통해 도내 농가를 ASF로부터 보호하고, 양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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