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서발법' 조속 제정 촉구…"서비스업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정부에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사업 불확실성 축소·지속성 강화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01900370_web.jpg?rnd=20250723104544)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에 달한다.
다만 한국생산성본부가 발간한 '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68.9% 수준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27위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협은 "최근 인건비 상승 및 고정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1200억~1300억 달러 수준(총수출 대비 16% 내외)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외진출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 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될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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