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이면 팔 때 심의 거쳐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심의 강화…수의매각·감액 요건도 엄격해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4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자산가치가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 국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하거나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는 요건도 더 엄격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땐 중앙관서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햇다. 정부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3월17일~4월27일.)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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