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 논의…심의위 개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경과 및 송치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되고, 위원회 결과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고,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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