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가 압박" 보석 호소…내달 27일 2심 선고
18일 항소심 첫 재판…양측 항소 요지 진술
보석심문도 진행…내달 3일 결심·27일 선고
윤영호 "사건 실체 진술 위해선 보석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이 내달 2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3.1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0/NISI20250730_0020909369_web.jpg?rnd=202507301001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이 내달 27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전 본부장.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윤 전 본부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한 뒤, 내달 27일 2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특검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통일교 교세 확장을 목표로 한 범행이었기에 특검법에 규정된 '관련 사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됐는데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해당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 근거가 된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2심에서도 거듭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하며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물증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이와 관련해 전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나 권 의원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상당하고,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임의적 보석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교단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방어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선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이 초범이며 증거인멸·도망·증인 접촉의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은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압박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사건의 실체를 진술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전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27일 2심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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