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선관위, 명절 선물세트 제공 혐의 시의원 조사

A씨는 지난해 10월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과 비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등은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