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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주의 당부

등록 2026.03.19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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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들의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사항은 공무원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사회단체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 위령제 및 국경일 기념식, 법령·조례에 따른 사업설명회,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및 전통 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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